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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8 2017가단50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제18대 집행부로 피고 B은 회장의 업무를, 피고 C은 총무의 업무를, 피고 D은 재무의 업무를 각 맡아 왔다.

나. 원고 종중은 2015. 11.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F를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총무로 G를, 재무로 H를 각 임명하여 제19대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다. 피고들이 집행부로 업무를 집행하던 시기에 원고 종중은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천시 J 근린상가건물인 K빌딩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K빌딩을 건축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종중이 18대 집행부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 형사상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더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 12. 28. 작성된 을제1호증(합의서)은 원고 종중의 신구 집행부 사이에 업무의 인수인계과정에서 19대 집행부의 임원들과 18대 집행부 임원인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써 원고 종중의 총회 결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임원들로서 원고 종중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원고 종중의 종회비를 허위로 지출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여 별지 손해내역 연번 제1 내지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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