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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7가합2273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E생)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종중의 주장

가. 피고 B대종중에 대한 청구 원고 종중은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 B대종중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종중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바,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대종중에 대한 청구 원고 종중은 1980년경 학교법인 G을 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H이 I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하여 피고 C대종중을 구성하였고, 피고 C대종중은 명칭을 원고 종중과 동일하게 변경한 후 원고 종중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원고 중중과 위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종중과 위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 종중은 2015. 11. 25. 개최한 정기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D을 대표자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한 후 2017. 5. 13.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이사회가 종중규약에 규정된 정기이사회의 일시, 장소와는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었음에도 이사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에서 D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일부 이사들이 모여서 한 결의에 불과하여 이사회결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설령 원고 종중의 주장대로 유선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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