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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3고정46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3. 04: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여인숙에서 방을 요구하였으나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욕을 하면서 행패부리고 있을 때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7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형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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