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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66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횡령한 액정수량은 30개 정도에 불과함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고객이 수리를 의뢰한 파손된 액정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닌 고객의 소유이고 고객은 파손된 액정을 반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파손된 액정은 무주물에 해당하여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고객이 반납한 파손된 액정 대신 폐액정을 반납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 기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인바,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 이상 그 당부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파손된 액정이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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