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적법하게 압수하였으므로, 휴대폰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휴대폰이 위법수집증거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Z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삼성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①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기재된 휴대폰 명의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휴대폰이 분실물인지가 의심스럽고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무주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휴대폰을 임의제출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으므로 휴대폰 압수는 위법하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수사)와 첨부된 사진 또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등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