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1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081』 피고인은 2018. 5. 11. 20: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합계 2,045,000원 상당의 양주 3 병, 탄산수 3 병과 안주( 계절과 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2,0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927』 피고인은 2018. 3. 28. 22:0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10. 경부터 2018.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7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7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4096』
1. 2018. 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11:00 경 서울 강서구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642,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