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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09 2020고단53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2:35 경부터 13:10 경 사이에 공주시 원전 말길 6 번지 희망 교차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B 화물차가 술을 마신 것인지 역 주행을 한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의 정 차 요구에 의해 위 화물차를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D 등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음주 운전 유무를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담배를 피우며 조수석 쪽으로 돌아눕는 등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한 다음, 운전석 뒤편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21cm, 총 길이 43cm) 을 꺼 내 어 운전석 핸들에 걸쳐 두고, 위 D의 얼굴과 낫을 번갈아서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낫을 가리키고 다시 손가락으로 위 D의 얼굴을 가리키는 등 마치 위 D에게 낫으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자 문을 잠근 채 낫을 꺼 내 어 운전석 핸들에 두고 손가락으로 낫을 가리켰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가리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묵시적으로나마 경찰관이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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