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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1080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 ‘차제가’를 ‘차체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C은 사고 직후 직접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L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M은 운전석 뒷문이 잘 열리지 않아 구급대원 2명이 힘을 합하여 운전석 뒷문을 열었다고 진술하여 C이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큰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C이 차에서 내린 상황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적고 C이 뒷좌석에서 나온 후 뒷좌석 문이 닫히며 파손된 차체와 뒤엉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C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A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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