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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2.18 2018고단4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17: 30경 전 북 부안군 C 앞 농로에 피고 인의 차량을 세워 놓고 밭에 물을 주고 있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2 세) 이 차량을 운전해 지나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차를 옮겨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전체 길이 40cm , 날 길이 20cm ) 을 꺼 내 어 들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낫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떠밀어 피해자의 코 옆 부분을 베이게 하고, 피해자가 낫 손잡이를 붙잡자 서로 낫을 붙잡은 채 밀고 당기다가 낫 손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낫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낫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에 택배회사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산으로 그 직원의 눈 밑부분을 찔러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을 입힌 상해죄로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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