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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08 2012노147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은 서울 마포구 D, E 소재 F아파트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조합측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등기명의만을 피고인 앞으로 해 두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다면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가사 위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음에도, 위 명의신탁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후 매도인이 선의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2년경 피해자 C이 분양받은 서울 마포구 D, E 소재 F아파트 1402호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1997. 4. 24.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4. 19. 서울 마포구 G상가 103호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I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이를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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