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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누61513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4. 아버지인 B이 세대주인 서울 강남구 F(도로명 주소로 변경 전 : 서울 강남구 G) 소재 D지구 32동 2호(이하 ‘D 32동 2호’라고 한다)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전입지를 ‘서울시 강남구 H(D-31동-9호)’로, 전출지를 “서울시 강남구 H(D-32-2호)”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D 전입신고 민원처리 결과 회신’이라는 제목 하에 “강남구 F(D지구 31동 9호)는 주택과 관리대장상 소멸된 호수로의 전입신고로서 D 전입신고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세대원으로서 D 32동 2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1.경부터 서울 강남구 F 소재 D지구 31동 9호(이하 ‘D 31동 9호’라고 한다)에서 혼자 거주하여 왔으므로, 실제 거주현황에 맞게 세대주를 원고로, 거주지를 D 31동 9호로 정정해 달라는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D 31동 9호가 소멸된 호수라는 이유 등으로 위 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D 31동 9호는 소멸된 호수가 아니고, D 32동 2호와 구조상으로도 구별되며 전기요금도 별도로 부과되는 등 별개의 주거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정정신고 수리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은 ‘주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등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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