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4. 원고의 아버지인 B이 세대주인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지구 32동 2호(이하 ‘32-2호’라 한다)에 세대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위 주소의 D지구 31동 9호(이하 ‘31-9호’라 한다)로 세대를 분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민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31-9호는 주택과(상황실)의 관리대장(요도)상 소멸된 호수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 군 제대 후 E로부터 31-9호를 양수하여 B으로부터 분가하여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생활하여 왔다.
나. 판단 1)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은 각 호로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신고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관청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주민등록지는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및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