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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합1151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4. 원고의 아버지인 B이 세대주인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지구 32동 2호(이하 ‘32-2호’라 한다)에 세대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위 주소의 D지구 31동 9호(이하 ‘31-9호’라 한다)로 세대를 분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민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31-9호는 주택과(상황실)의 관리대장(요도)상 소멸된 호수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 군 제대 후 E로부터 31-9호를 양수하여 B으로부터 분가하여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생활하여 왔다.

나. 판단 1)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은 각 호로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신고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관청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주민등록지는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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