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6.부터 지금까지 경산시 C에서 ‘A이비인후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4항, 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3호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로 통합되었다)에 따라 2000. 12. 8.부터 급여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던 ‘나-633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청구했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 3.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7.경부터 2010. 6.경까지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사용하여 실시한 전기안진검사는 모두 비급여 항목인 비디오전기안진검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합계 18,335,890원을 정산 또는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6. 14. 원고에게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차기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전산 상계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15,870,68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의학지식 등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의학지식 등 1 이비인후과학 교과서 등에서는 전기안진검사 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