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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2 2015구합5023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요양기관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A 외 5,865명의 수진자에 대하여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소변 검체로 폐렴 연쇄상구균의 시-다당류(C-polysaccharide)에 대한 항체 응집을 유발하여 폐렴 연쇄상구균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폐렴을 진단하는 검사, 이하 ‘이 사건 진단행위’라 한다)를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00. 12. 8. 제정고시한「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감염증 혈청검사’ 중 ‘기타 감염증 항원’(이하 ‘이 사건 급여행위’라 한다) 검사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왔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나-475 C4751 C4752 [감염증 혈청검사] 기타 감염증 항원(균종별 각각 산정) Other Infectious Agent Antigen

가. 일반 General

나. 정밀 High Quality B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세균(細菌)의 일종인 레지오넬라와 진균(眞菌)의 일종인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에 대한 소변항원검사에 대하여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7. 16. 이들 항원검사를 이 사건 급여행위에 포함되는 요양급여행위로 결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 8. 23.「신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4호)에 이 사건 진단행위를 신의료기술로 고시하였고, 2010. 11. 26.「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1호, 시행일 : 2010. 12.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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