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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5구합67465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2000. 12. 8. 제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 위 고시는 2007. 11. 2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0호)가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는데, 이하 위 각 고시를 아울러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제1편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검사료) 제1절(검체 검사료) 분류번호 나-475에서 ‘감염증 혈청검사’ 중 ‘기타 감염증 항원’(Other Infectious Agent Antigen) 검사를 요양급여행위로 규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6년 3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A 외 8,225명의 수진자들을 상대로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검사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타 감염증 항원’ 검사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검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아주대학교병원은 2008년 2월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사건 검사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 8. 23.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4호)로 이 사건 검사를 신의료기술로 고시한 데 이어 2010. 11. 26. 이 사건 고시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1호(시행일 2010. 12. 1.)로 개정하면서 제1편 제3부(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검사료) 제1절(검체 검사료) ‘감염증 혈청검사’ 항목에서 분류번호 노-398로 이 사건 검사를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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