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7. 9.경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확인대상기간: 2011. 3.~2012. 3., 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다.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5. 2. 27.까지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1. 12.~2012. 3., 2014. 9.~2014. 11.,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7. 8. 2. 원고의 총 48,556,210원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부당금액을 기초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원고에게 194,224,840원(= 48,556,210원 × 4)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 21,515,494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1.에 따라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에 따라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 D의 경우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비상근(주 2~3일, 4~5시간 근무)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상근으로 신고한 후, 방사선단순영상진단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관련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특수의료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