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0. 14: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건물 2 층 ‘E 학원’ 카운터 앞에서 학원 직원과 수강생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에 F에게 손가락으로 피해자 G을 가리키면서 “ 얘 너무 못생기지 않았어
얘 진짜 못생겼어, 나 같으면 자살했어,
진짜 얘 자살해야 되는 거 아 니야 자살해야 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의 표정이 굳어지자 “ 얘 표정 좀 봐, 주말에 자살하겠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경멸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 깨 피고인의 막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인 F은 피해자와의 친분ㆍ신뢰관계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함부로 소문내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말이 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