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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2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무등록으로 대부 영업을 하거나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4. 경 경기 군포시 M에 있는 ‘N 학원 ’에서 O에게 500,000원에서 수수료 200,000원을 공제한 실제 대부금액 300,000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 50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원리금 명목으로 4 주에 걸쳐 680,000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연 1,651.1%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5. 28.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총 190회에 걸쳐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영업을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7.부터 같은 달 10.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수십 회에 걸쳐 채무자 O의 모인 P에게 전화하여 “ 아! O이 아들 내 미 아 니야 아들 내 미 아니냐고”, “ 그럼 어쩌라 고 씹할 그럼 왜 까질렀는데 애를”, “ 아 그럼 책임지지도 못할 것 왜 까질렀어 씹할”, “ 그럼 돈 갚으시라고,

사람 대동해서 가게 앞으로 가기 전에”, “ 아 씹할 년 아, 진짜 씹할 골목 가 가지고 씹할 한 번 불질러 볼까 법대로 해 씹할 년 아”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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