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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03: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6가 93-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대문 교차로 쪽에서 종로5가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최고속도 60km로 통행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수 없는 사지마비, 외상성 경막외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처분미상전과 재판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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