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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4. 06:57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4. 06:57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7에 있는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양평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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