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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8 2017가단623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등 4필지 소유자로서 위 토지(이하 ‘이 사건 개발부지’라 함)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2. 2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개발부지 중 별지 가분할 계획도 기재 3번 필지 621㎡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함)하였다.

피고는 토목공사 및 토지분할을 완료해 주고, 우수, 오수 관로공사, 도시가스 주관로공사, 상수도 주관로공사, 단지 내 도로포장공사, 옹벽공사 등 기반시설공사도 완공해 준다.

매매대금은 3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만 원은 2014. 3. 20.,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4. 6. 30.에 지급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6. 30.로 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하되, 잔금일은 상호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1.경 계약금 3,000만 원, 2014. 3. 20.경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4. 6. 30.까지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 등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 피고는 피고가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잔금지급기일 변경합의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년이 경과하도록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2017. 5. 4.경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할 것'을 약정하였다.

마. 이후에도 피고는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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