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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3.26 2014가단25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2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kw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350만원(그 중 계약금 100만원, 잔금 250만원)에 도급하되 피고의 계약 위반시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kw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4,400만원(그 중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2,000만원, 잔금 9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되 피고의 계약 위반시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4.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계약금 합계 1,600만원의 배액인 3,2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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