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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9나88729
건물명도(인도)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5. 26.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11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0억 3,000만 원은 2018. 10. 1.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지급일까지 매월 22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도인인 원고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C이, 매수인인 피고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E이 각각 중개행위를 하였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세권 6억 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잔금일 전에 말소하기로 한다.

- 매수인은 2018. 5. 26.부터 입주하며, 월세 220만 원이 잔금일까지 발생한다.

2018. 10. 1.까지 잔금 진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고 이사 나가기로 한다.

쌍방 합의하에 잔금일은 앞당길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8. 5.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하자 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8. C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C은 다시 E에게 원고의 해제의사를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30.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4. 직접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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