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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B 라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6:24 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중랑 역 방면에서 서울 우유 방향으로 차로 구분 없는 일방 통행로 길을 진행함에 있어,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좌측에서 뛰어오는 피해자 D(3 세) 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 상 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 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보호자) 의 과실이 큰 점 [ 불리한 정상]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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