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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 암로 135번 길 그린 빌라 앞 도로를 성남 네거리 쪽에서 삼성 네거리 방향의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시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 남, 5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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