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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3191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48,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부터 2016. 3. 31.까지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리점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가 정해준 구역인 부산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E 주식회사 제품의 배달, 영업, 거래처관리, 수금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6. 4. 1. 일을 그만두었다.

나. 원고는 대리점에 08:00 출근한 후 피고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담당구역 내 거래처를 상대로, 피고가 전송해 준 품목과 수량에 따라 제품배달 등을 하다가 대부분의 경우 18:00경 대리점으로 복귀하여 판매처, 판매금액에 대한 일계표와 판매금액, 수금액에 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제품에 대한 할인가를 정해 주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이익금에 매대지원금, 초과매출수당, S등급 특별보너스 등을 더하고, 외상잔액(판매금액 중 제때 수금되지 않는 돈의 약 1%), 한도초과공제(외상잔액에 대한 추가적인 차감, 2013. 12.분 급여부터), 보험료, 차량 수리비 등을 공제한 돈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불량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지각이나 결근을 한 경우 지각비와 결근비를 공제당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애초부터 100% 수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상잔액과 한도초과공제(이하 ‘외상잔액 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공제한 외상잔액 5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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