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2,100,206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컴퓨터 관련부품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8. 9. 22.경 C에 입사하여 2014. 2. 20.경부터 강동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D와 E회사에서 생산되는 잉크, 토너 등 컴퓨터 소모품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다가 2016. 2. 16.경 퇴사하였다.
3)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의 거래행위 1) 피고는 C의 강동지점장으로서 거래처관리, 재고관리, 미수금과 입출금 관리, 직원의 관리감독 등 강동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
2) 피고는 F에 컴퓨터 관련 부품을 공급하였고, F은 피고의 개인 계좌 또는 C의 법인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는데, 2013. 12. 4.부터 2016. 2. 16.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264,029,733원을 송금하면서 그 중 30,299,648원을 C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 7,233,730,085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3) 피고는 거래처를 다변화할 것을 지시받자 매출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8개의 가상업체를 매출처로 기재하고, 2013. 12. 5.경부터 2016. 2. 16.까지 F으로부터 받은 입금액 중 6,996,177,879원을 8개의 가상업체 명의로 C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4) 또한 피고는 2014. 1. 1.부터 2014. 2. 10.까지 F과의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85,452,000원을 당시 거래를 하지 않던 G, H, I 명의로 C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하였다.
2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제1심 법원은 2017. 6. 14. 피고가 F에 대한 컴퓨터 부품 판매대금 합계 113,482,78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