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년경부터 ‘B’라는 상호로 화장품병 판매업 등을 수행하여 오다가, 2011. 1. 3. 식품 및 음료병 민속주 용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고 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경부터 피고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근무하다가 2016. 1. 15.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1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국내보다 생산단가가 저렴한 중국 소재 공장에서 유리잔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 주류회사에게 판매함으로써 단가차익을 누리는 사업을 구상하였고, 2010년경 이미 유리잔을 생산할 중국 현지 업체와 이를 판매할 국내의 거래처를 확보하였으나 다만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표한 C에게 피고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면 원고가 거래처 개발과 공급경로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동업할 것을 제안하였고, C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가 자금을 투자한 후 피고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되, 원고에게 생산공장과 제품을 판매할 거래처를 발굴한 기여분으로 ‘원고의 영업으로 발굴한 거래처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유리잔을 공급받을 중국 소재 공장과 그를 판매할 거래처를 발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이 확보된 35개 거래처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영업이익의 30%인 736,062,695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돈 외에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