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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2253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6. 9.자 임가공 상품 납품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는43,105,979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6. 9. 피고와 사이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상행선 C휴게소 내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도너츠 등 물품을 납품하여 피고 명의로 판매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대금으로 총 판매대금에 약정 납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가공 상품 납품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1항 ‘임가공 상품 납품’이라고 함은 원고가 피고의 영업장인 휴게소에 상품의 제조납품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된 상품을 피고의 명의 및 피고의 계산으로 판매하며, 피고는 원고의 월별 매출총액에서 피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거래방식을 의미한다.

제4조 (임가공상품 납품 및 납품(수수료)율) 제2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은 당해 원고에서 발생한 피고의 매월 총 판매금액(부가세 별도)을 기준매출액(2014-2015년도 월별 평균매출액 대비 증가률에 따라 정한 금액)에 적용하여 당해 월 ‘납품요율’을 식별한 후, 총 판매금액에 당해 납품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다

(특약 제7조 1항, 2항, 3항 적용). 제6조 (거래계약) 제1항 계약기간은 2016. 6. 13.부터 2016. 12. 31.까지이다.

- 중략 제7조 (영업개시명령) 제1항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 영업개시일 및 영업개시시간에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피고는 그 개시시한을 확정하여 원고에게 영업개시명령을 발할 수 있고 그 명시된 개시시한 내에 원고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개시시한 도과 즉시 해지된다.

제8조 (이행계약보증금 납부 및 반환)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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