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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노355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과 목격자 E, F는 모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하면서 당일 응급실에 내원하였음에도 복부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였고, 별도로 이와 같은 상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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