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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3 2014노213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D의 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죽여버린다”고 하기에 뒷짐을 지고 “자 한번 때려봐”라고 응수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4회 가량 때렸으며, 피해자가 “또 때려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8회 더 때렸다.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피해자의 복부에 맞은 자국이 붉게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순번4 피해사진(D)]의 영상에서도 피해자 복부의 붉은 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여 차례 이상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았다

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더 때리라고 말하였다는 점 등이 상식에 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훨씬 체격이 큰 이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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