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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4 2016고단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 경찰서 강력 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26. 경 동해시 C에서 D과 싸워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112 신고를 하자, ‘ 피고인이 2015. 5. 26. 경 동해시 C에서 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 인은 위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 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요약정보, 각 판결문 사본[ 강릉 지원 2015 고단 572-1, 707( 병합), 강릉 지원 2015 노 798, 2016도 7510]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기록 사본 편철) 및 첨부된 ( 피고인 작성의 D에 대한)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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