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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304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21:5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을 모욕한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G 운전의 순찰차 20호에 탑승하여 위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H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위 경찰관들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1. 26. 21:2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운전의 I 택시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변의 포장마차 주인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병신 같은 새끼!” 등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E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3.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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