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8.경 상해 피고인은 2014. 4. 8. 2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여, 51세)와 같이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4. 17.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15:30경 논산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G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린 후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말린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밀어 넘어트려 그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휴대용 가스렌지 등을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2의 가항 기재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너경찰에 신고했지, 신고하고 나를 처벌한다고 했으니 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입을 찢어버릴 듯이 피해자의 입안에 손을 넣어 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경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4. 4. 18.경 상해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논산시 F에 잇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위 피해자에게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나 벌금 물리면 니네 식구까지 피를 말려 죽이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