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2 2013고정19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2:20경 시흥시 B아파트’ 101동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