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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3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5. ‘C’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에서 240,000원 상당의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D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12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제’라고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결제를 진행할 당시 1번째 결제창의 D 아이콘 우측 상단에 무이자임을 의미하는 “무”라고 기재된 빨간색 박스가 존재(D )하였는데, 이 사건 결제에는 무이자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15,010원의 이자를 부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쇼핑몰의 결제시스템 대행 업무를 맡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등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제목 : 잘못 표기로 인한 신용카드 유이자 부담 전가 내용 : 원고는 2017. 7. 25.(금 24만 원, 12개월 결제)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무이자라고 나와 있어 D를 통해 12개월 무이자로 결제를 하였고 그 위 실제 무이자인지 확인하고자 D 고객센터에 이메일 상담을 통해 물어봤더니 유이자라고 회신하여 분명 결제시 무이자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유이자로 고객을 기만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한 것임. 무이자임을 E에 제공한 카드사와 이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여과 없이 무이자라고 표시한 E 모두 책임이 있음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민원과 관련하여 E에게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거친 다음 원고에게 E가 제출한 결제 확인 단계의 화면 파일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결제대행사에 사실조회를 확인해본 결과, 카드사 선택시 표기하는 무이자 표시는 해당 카드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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