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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04 2014가합1004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D에 위치한 E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아래 다.

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2014. 2. 1. 사망한 자이며,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당뇨질환으로 인하여 2014. 1. 16. 이 사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요양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스스로 보행을 하지 못하였고, 치아가 없어 틀니를 하고 있었으며, 타인의 도움을 받아 대소변을 보는 상태에 있었다.

다. 망인은 2014. 1. 31. 12:30경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점심식사와 함께 제공된 찰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호흡을 하지 못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를 발견한 간병인이 의료진을 호출하였다.

피고의 의료진은 망인의 입안에 있던 찰떡을 일부 손으로 빼낸 뒤 기도를 유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고, 그럼에도 자가호흡이 없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13:20경 119구조대에 의하여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2. 1. 22:12경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심각한 당뇨질환을 앓고 있는 연유로 거동을 할 수 없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데다가 치아가 없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여 혼자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요양시설의 운영자인 피고로서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망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음식물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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