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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6가합536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기재 각 금액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C에서 ‘D(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받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5. 7. 10. 14:30경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원고 직원의 보조를 받으며 목욕을 하던 중 넘어져,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F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후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G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여 2015. 7. 15.까지 입원하였고, G병원을 퇴원하여 H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2016. 1. 14.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I생이며 2011년경부터 치매와 뇌동맥류를 앓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고령일 뿐만 아니라 치매 증상까지 있어서 목욕 중에 넘어져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요양시설의 운영자인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앞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89세의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왕증으로 치매와 뇌동맥류를 앓고 있었던 점, 망인의 보호자는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예후가 불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전원을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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