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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9 2016가합103186
가처분등기의말소절차에대한승낙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등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 중이던 D에게 2014. 3. 5. 공사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6. 27. D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아라온건설에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D은 2014. 10.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일종합건설’이라 한다)에 2014.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등 선정자들은 위 가.

항 기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들로서 2014. 10. 27. D과 제일종합건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4카단2431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4. 10. 28. 그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라.

1) 원고도 D과 제일종합건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2014. 11. 14.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법원 2014카단2470)을 받았고, 2014. 11. 17. 그 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다. 2) 원고는 제일종합건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이 법원 2015가단21075)를 제기하여 2016. 5. 25. 이 법원으로부터 ‘1. 제일종합건설과 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30.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제일종합건설은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4. 10. 1. 접수 제95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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