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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200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경료 1) ㈜C는 2000. 8. 2. 피고로부터 LPG 가스 충전소 및 그 대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11. 8. 접수 제3558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 5. 2.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원 2006. 5. 16. 접수 제194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집행 1) 피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피고의 이사장인 동시에 ㈜C의 대표이사이던 D의 배임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8. 4.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카단1899호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08. 5. 2. 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본안소송의 제기 및 본안판결의 확정 1) 피고는 2008. 5. 6.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C, 원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11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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