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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494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시행사인데, B는 2011. 7.경 원고와 일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9.경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였다.

나. B의 채권자인 C의 강제경매신청에 기하여 2013.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2013. 4.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6. 13. 접수 제90878호로 2013. 6.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13. 6. 17. 접수 제93184호로 B의 일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6. 17.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주식회사 무한홀딩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3. 3. 피고 A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29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4. 3. 4.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의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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