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6. 22:08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앞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뒤따라 위 빌라의 1층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동생한테 신발을 사주려고 하는데 신발제품명 좀 보자”면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 쪼그려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신발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양말을 벗겨내고 살색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발을 잡아 위 신발 위에 올려놓은 후 공소장에는 ‘발이 드러나게 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올라가자 위 빌라 3층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소파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