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9. 4.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백화점 잠실점에서 'E'라는 상호로 준보석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같은
달. 21.경 위 매장을 그대로 둔 채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4. 14.경 서울 종로구 F상가 103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D백화점 잠실점 ‘E’ 매장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으니, 귀금속을 대여해주면 2009. 4. 28.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달 21.경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900만원 상당의 귀금속 33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제1항 기재 상가 128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귀금속 도매업소인 'J'에서, 피해자에게 “매장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귀금속을 주면, 행사가 끝나는 2009. 4. 27.경 물건 값을 지불해 주겠다. 만약 팔지 못하면 물건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달 21.경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거나 물건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72,300원 상당의 귀금속 18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6. 18:00경 제1항 기재 상가 125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