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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6 2018고단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0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경장사거리 쪽에서 미장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해자 E( 여, 74세) 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흉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러 그 피해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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