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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8고단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밴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2:10 경 군산시 공단 대로에 있는 생태 다리 앞 도로 상을 나 운 사거리 쪽에서 동아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4세) 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군산시 의료원로 27에 있는 군산 의료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러 그 피해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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