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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5660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B은 2008. 6. 25.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는 미래저축은행 C출장소장으로,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는 미래저축은행 D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출장소 및 지점의 직원 관리, 영업 관리 및 여수신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B은 2009. 8.말경 학교법인 E의 이사장 F, 이사 G으로부터 “8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H그룹(학교법인 E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미래저축은행 계좌에 추가로 2억 원을 더 입금할 테니 위 예금 10억 원에 대해서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골든브릿지증권’이라 한다)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질권설정승낙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H그룹의 위 8억 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이미 미래저축은행 명의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만일 미래저축은행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골든브릿지증권의 위 질권 설정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추후 골든브릿지증권의 위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실행에 대항할 수 없게 되고, 미래저축은행이 허위의 예금계좌을 개설하여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골든브릿지증권의 질권 설정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질권자인 골든브릿지증권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됨에도, B은 2009. 8. 31.경 8억 원이 예치되어 있던 H그룹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2억 원이 추가입금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다음, 위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골든브릿지증권에 '10억 원의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승낙한다.

'는 취지의 미래저축은행 C출장소장 명의의 질권설정승낙서를 발급함으로써 H그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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