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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64686
예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장비구매계약과 계약보증금채무 원고는 2006. 2. 3. 1심 공동피고 가은개발 주식회사(이하 ‘가은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가은개발이 원고로부터 부산 민락동 가은아파트의 홈네트웍시스템에 필요한 장비를 납품기간을 2008. 12. 31.로 하여 계약금액 1,309,451,000원에 구매하되, 원고가 가은개발에 계약보증금 130,945,1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질권설정계약과 그 승낙 원고는 이 사건 장비구매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실제 납부하는 대신 2006. 2. 17. 가은개발과 사이에 계약보증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 제1 예금채권(이하 ‘제1 예금채권’이라 하고, 나머지 예금채권도 아래 표 기재 번호란 기재 숫자에 따라 특정하기로 한다) 중 1억 3,100만 원에 관하여 질권자를 가은개발로 한 질권설정계약(이하 ‘최초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가은개발에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예금거래 제1 예금채권이 만기에 이른 후인 2010. 4. 27. 위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 3,100만 원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인 제2 예금계좌로 대체거래 대체거래는 예금계좌에 있는 금원을 출금하여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거래로서, 통장으로 대체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원이 있는 예금계좌에 관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그 금원을 입금하려는 계좌에 관하여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은행창구에 제출함으로써 예금계좌에 있는 금원이 다른 예금계좌로 이동된다.

되었는데, 위 대체거래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제2 예금채권에 질권 설정의 효력이 미치고, 질권 목적물의 재예치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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