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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23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064,231원 및 그 중 407,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0. 6. 24. 파산선고 전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5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6. 24., 이율 연 9%,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2%로 하는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2015. 2. 11. 기준 원리금 합계가 472,064,231원(원금 407,0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65,064,231원)인 사실, ③ 미래저축은행이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미래저축은행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신거래약정서(갑 1호증)를 작성한 것이어서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대출원리금 합계 472,064,231원 및 그 중 원금 407,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인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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