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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8 2015고단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전 북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열흘 후에 꼭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E 이라는 자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후 이자를 받을 계획이었고, 2007년 경부터 대출금 1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열흘 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15. 100만원을, 같은 달 21. 45만원을, 같은 달 23. 1,800만원을, 같은 달 28. 300만원을 교부 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2,595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내역 사본, A 우체국 계좌 (F) 거래 내역, G 우체국 통장 (H)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26조 제 7 항, 제 32조 제 1 항(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2,595만 원이 매우 큰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 대여를 위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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