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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6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전시 B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통장 (C),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즉시 이체 처리 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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